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하는 소득 기준이 높아져서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에 신청하는 것은 23년도 소득기준입니다. 작년에 아쉽게 못받았던 분들은 더욱 주목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만 골라서 이해하기 쉽게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 대상,예상 지급액,신청방법, 헷갈리는 부분 총 정리했으니 꼭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모바일은 손택스 어플을 받으면 아래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장려금만 신청하지 마시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잊지말고 신청해주세요.
근로장려금 개별인증번호
개별인증번호를 모른다고 해서 조회못하는 것도 신청못하는것도 아니에요.
간편하게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고 로그인을 해주신다면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면 자격대상이 아니라는 알림창이 뜹니다. 이 경우에도 뭔가 내 가구가 변경되었는데 반영이 안되어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24년에 신청하는 반기 또는 정기 근로장려금은 23년도에 일했던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4년 6월 정산 지급
정기 근로장려금: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4년 9월 정기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가구 | 홑벌이 | 맞벌이가구 | ||
총소득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7000만원 |
지급액 | 최대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최대80만원 |
재산 | 2.4억원(1.7억이상은 50%지원금 지급) |
📌 재산이 1억7천이상이라면 지급액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때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를 기준으로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때 기준이 헷갈리실 텐데요.
이 때 홈택스 메뉴에서 안내대상자 여부조회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헷갈리는 부분만 정리했으니 해당 본문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예상 수령액 조회
홈택스에서는 간단하게 근로장려금 예상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양자녀수 총소득,재산을 확인한 후에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4가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4가지로 나뉩니다. 장려금 신청대상이라면 안내문을 우편또는 카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안내문서에 신청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어서 적혀있는 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ARS(1544-9944)
ARS 1544-9944 → 장려금 선택(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 [등록된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만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1번을 선택 → [등록된 연락처가 없는 경우만 휴대전화번호 입력 #] → 계좌수령 1번 or 현금수령 2번
2.홈택스(PC, 모바일)
인터넷 홈텍스 홈페이지 : 인터넷 홈텍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 선택 → '간편신청하기' 선택 →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3.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으로 문의 및 상담 가능합니다.
4.세무서 방문 신청
세무서 담당자는 각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 인터넷 홈텍스 접속 ▶ 인증서로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일반신청하기' 선택
관련글 더보기
📌근로장려금 재산조건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