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 재산조건

친절재테크 2024. 5. 1. 11:34

목차



    근로장려금도 재산조건 생각보다 따질 부분이 많습니다. 이때 부채가 많더라도 신청이 안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혹시나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최대 330만 원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쁜 분들은 아래 신청먼저 해주세요. 기간이 지나면 차감되어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

    가구유형 최대지급액
    단독 가구 165만 원
    호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

     

     

    단독가구: 재산 총액이 2억 원 이하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재산 총액이 2억 9천만 원 이하

     

    부동산 공시지가

     

    이 재산 조건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자산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평가액 기준 사용

    금융자산(예금, 주식, 보험 등): 신청 전년도 말일 기준의 잔액 또는 가치를 평가

     

     

     

    1. 부채도 재산으로 본다?!

     

    예를 들어 매매가 2억 5천 집에 2억의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재산기준인 2억 4천이 넘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고 2억 4천에 부채 없이 매매한 사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도 쉽게 납득할 수 없어서 왜 부채를 인정하지 않는지 확인해 봤더니 

     

    1.  대출을 통한 고액 재산 보유자와 소액 재산 보유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2. 신청자의 모든 부채를 확인하는데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되며, 특히 사인간의 대출 현황은 확인이 어렵기 때문

    이라는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채도 재산으로 본다. 즉 부채가 많아도 소득기준을 넘으면 신청불가

     

     

     

    2. 전세금도 재산이다.

    📌대출받은 전세금도 재산으로 인정되고 기준시가 55%입니다. 
    다만,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전세금이 적은 경우 실제 전세금(증빙 제출)으로 인정된다는 점.

     

     

     

     

    3. 부모 집에 전세 살면 기준시가 100%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 그렇다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신청가능할까? 결론은 아니다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전세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직계존비속에는 부모, 조부모 모두 해당됩니다. 

     

     

    👇재산기준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에서재산의종류및평가방법.pdf
    0.05MB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중 하나는 재산 요건입니다. 이 재산 요건은 신청자 및 배우자의 재산 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충족되며, 다양한 종류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관련글 더 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