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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친절재테크 2024. 3. 18. 11:44

목차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환급(캐시백) 프로그램이 3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은 은행권처럼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주고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신청해야합니다.

     

    지원금액이 소진되면 늦게 신청할 경우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조건에 해당되면 일단 빠르게 신청하세요. 평균 75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신청하고 안 받아가면 손해입니다.

     

     

     

    대출시작 1년미만이라면?

    아직 1년미만이라 신청못하고 계셨다면 빨리 받을 수 있는 꿀팁 있다는 것 아시나요. 바로 1년치 이자를 먼저 낸다면 신청가능합니다. 제 주변에도 벌써 150만원을 지원받은 분들이 계신만큼 이런 금액은 예산이 소진되면 못받을 수 있는데요.

     

    차주가 이자를 선납입한다면 1년치 이자를 다 낸것으로 인정되어 해당분기에 캐시백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하기

    항목 내용
    신청 시작일 2024년 3월 18일
    첫 이자환급일 2024년 3월 29일
    대상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에서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대출금 한도 1억원
    최대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원
    환급 기준 대출금리에 따라 다름. 예: 대출잔액 8000만원, 금리 6% → 1년치 이자차액 80만원 환급
    민원창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전담 콜센터(1811-8055)
    프로그램 규모 총 3000억원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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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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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이 프로그램은 대출금 1억 원 한도 내에서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며,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털) 등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2 금융권 즉 은행이 아닌 곳에서 대출받았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 주의사항
    제외 대상: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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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초기에는 5부제로 접수를 받아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접수 가능 날짜가 정해집니다.  이자환급을 위해서는 차주의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이자환급 신청은 18일부터 시작되며,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을 통해, 법인소기업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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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이자환급률

    이자 환급률 연 5.0% ~ 5.5% 대출: 환급 지원 이자율은 0.5%입니다. 5.5% ~ 6.5% 대출: 현재 금리에서 5%를 뺀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6.5% ~ 7% 대출: 1.5% 이자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6%에서 5%를 뺀 1% 이자율을 대출 잔액에 적용하여 이자 환급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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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이자환급 서류

     오프라인 신청 시 신분증과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환급 대상 및 금액 환급 대상은 이자환급 금액은 대출금리 구간별로 다르며, 대출금리가 5.05.5%인 경우 연 0.5% 포인트, 5.56.5% 금리는 연 5% 금리와의 차액, 6.57% 금리 대출은 연 1.5% 포인트의 이자가 캐시백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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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추가 정보 및 주의사항

    이자환급과 관련한 민원창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전담 콜센터에서 운영되며, 이자환급 대상 여부나 환급금액 규모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과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 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액이 입금되며, 이 사실은 차주에게 문자로 알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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