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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했다면 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으로 낸 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2024년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개정안 공제 한도가 2배가 되었습니다.

    2024 연말정산 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존 최소 연 300만원~최대 1,800만원이던 부분이 연 600만원~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되었기때문에 연말정산 때 더욱 유리하게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시가도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이 개정안은 202411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취득한 주택은 이전 규정이 적용되어 연말정산 시 고려해야 합니다.

     

    공제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세대원도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시기별 공제 한도

    201911일 이후 차입분: 기준시가 5억원 적용.

    201411~ 20181231일 취득: 기준시가 4억원 적용.

    유의사항

    세대 구성원의 주택 수를 포함하여 1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자금 과다공제 시 환급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공제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등)

    결론

    2024년도 개정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 구매자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연말정산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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