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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이라면 놓칠 수 없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직불금인데요. 일정 조건에 따라 20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분들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줄 모르고 한가지만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곰꼼하게 확인해서 지원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도 온라인 비대면과 대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월에만 비대면 신청가능하니  혹시 놓치더라도 4월까지 방문해서 공익직불금 지원받을 수 있으니 3분만 집중해서 보시고 돈 되는 정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

     

     

     

     

    기본공익직불금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소농직불금: 0.5ha 이하인 소농 면적직불금: 0.5ha 초과 농가
    지원 금액 소농직불금: 연간 130만 원 면적직불금: 1ha당 100만 원 ~ 205만 원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2월 1일 ~ 2월 29일- 방문 신청: 3월 4일 ~ 4월 30일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자격요건 사전검증 대상 농업인에게 신청 링크 발송  방문 신청: 관할 접수처 방문 신청
    지급 시기 지급 기간: 11월 ~ 12월

     

     

    기본형 공익직불금에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뉩니다. 소농은 130만원 지급되며 면적지불금은 최대 20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때 신청을 해야만 지급이 되니 신청 까먹지 마세요.

     

    공익직불금 진행절차

    기간 단계
    2024년 2월 1일 ~ 4월 30일 직불금 등록신청 기간
    2024년 5월 ~ 9월 자격요건 검증 및 특별 현장점검
    2024년 10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2024년 11월부터 직불금 지급

     

     

    공익직불금 분류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분류먼저 알려드릴게요.

    기본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둘 중 택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선택공익직불금 본인에 해당하는 것을 택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 직불금 종류
    기본형
    공익직불금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선택형
    공익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 신청하기👆
    친환경직불금
    경관보존직불금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2023년에 비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1일부터 229일까지 스마트폰으로 왔던 알람을 통해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34일부터 430일까지 읍동을 방문 신청하면 되니 걱정 마세요.

     

    직불금 모의계산하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시죠. 그럴 때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직불금 계산은  또는 평 중 한 곳에 지급대상 면적을 넣으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결괏값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유면적을 변환하여 보시려면 변환하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아래 ①~⑤까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130만 원 정액 지급자격요건 안내

    ① 면적 : 개인 경작면적(0.5ha 이하), 농가 소유면적(1.55ha 미만)
    ②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③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④ 농외소득 : 개별 농외소득(2,000만원 미만), 농가 농외소득(4,500만원 미만)
    ⑤ 기타소득 : 축산업 소득(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3,800만원 미만)

     

     

    면적직불금 자격요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지급단가는 면적 구간별로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 초과~6ha 이하, 3구간 6ha 초과로 구분합니다.

    최대 지급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이고,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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