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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1월 29일부터 신청받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정의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이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필요서류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1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합가 기간 확인: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확인: 출생증명서(병원 발급),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등

    소득 확인: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주택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1 주택자 대환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구입자금 용도 확인을 위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신생아특례대출 상담 문의

     

    대출 심사 관련 상담: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

    자산심사 관련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이 대출 프로그램은 출산 가정에게 주택 구입이나 전세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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