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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친절재테크 2024. 7. 1. 10:13

목차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지원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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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핵심은 임대료 인하액의 세액공제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50%였으나, 현재는 최대 7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 종료 예정이었지만, 시장 반응에 따라 2024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5년 연장 여부는 연말에 결정될 것입니다. 

     

     

     

    세액공제 적용 기준

    세액공제는 종합소득금액과 임대료 인하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까지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청 가능한 임대인

    임대인 요건

    • 상가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 건물

     

    임차인 요건

    • 매출액 기준 소기업(예: 음식업 10억 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등)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미만)

     

     

    기타 요건

    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목적,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적용 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혈족, 임원, 주주 등)도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인하 직전 계약서

    임대차 인하 사실 합의 서류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세액공제용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이동합니다. 

     

     

     

     

     

     

    제출 서류 유의 사항

    인하 직전 계약서: 임대차 기간 만료 등으로 재계약을 한 사실 증명

    임대차 인하 사실 합의 서류: 임대료 인하 사실 증명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세금계산서, 금융증빙서류 등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에서 발급

     

     

     

     

    이상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이 자영업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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