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받기

친절재테크 2024. 3. 14. 16:04

목차



    법인중에서도 1인법인이라던지 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과정이 법인유형별로 다르니 주의해서 신청해주세요.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확인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중이라면 아래에서

     

     

     

     

    📌폐업한 경우라면 아래에서

     

     

     

     


    이 때 폐업을 한 경우라면 중소기업 확인서 대신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한 확인 공문을 따로 준비해야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받기

     

    중소기업도 아래의 기준에 따라 유형이 다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빌렸을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한다면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서 신청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금융기관이 어딘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100-2993)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금융과 (044-204-76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준 유형보기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합니다. 주된 업종의 판단 및 평균매출액 산정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알기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기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BUSINESS_GUIDE_BOOK_2022.pdf
    2.12MB

     

     

    규모기준

    규모기준은 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으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된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중소기업과 소기업 각각에 대한 규모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독립성 기준

    독립성 기준은 외형상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