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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만 원 돌려받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106만 원 토해내고 싶으신가요. 통계에 따르면 약 20%에 해당되는 많은 근로자가 평균 106만 원을 추가로 낸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알아보는데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은 것인지 현금사용이 좋은 것인지 고민되시죠. 늘 헷갈렸던 부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연말정산 이럴 때 중복공제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부분 놓치지 말고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아낀만큼 13월의 월급이 돌아오는 것이니깐요.  많이 쓰고도 연말정산 돌려받지는 못할 망정 토해내지는 말아야죠. 

     

     

    연말정산 중복공제 절세팁

     

    1.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지출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학원비라면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아직 초등학교 입학전인 아이의 학원비라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고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만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아시죠?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학원비 교육비 공제는 없어요. 단, 입학 전 1,2월 학원비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한글키우는 나무라던지 구몬,눈높이,윙크 기타 학습지 다 궁금하시죠. 관련해서 아래에 내용 살펴보시고 꼭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3. 교복 신용카드로 결제해주세요.

     

    교복은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교육비 세액공제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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