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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지 않고 농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카드회사, 캐피탈 ,상호금융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분들 150만원까지 이자 환급 캐시백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중 은행권에서 자동 지원해주는 이자 캐시백과는 다르게 제 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분들은 이자환급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그리고 은행대출받으셨던 분도 조건 해당되면 또 중복으로 이자환급받을 수 있으니 잊지마시고 꼭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 3월 18일부터 150만원 환급금 꼭 신청하세요.

     

     

     

     

    제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하기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7%가 넘는다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7%넘는 분들은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차주의 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차주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24년 3월 초가 되어야 자세하게 정해진다고 합니다.

     

    📌제2금융권(중소금융권) 어디 ?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캐피털) 

     

    중소금융권 바로 신청

     

     

     

    이자환급액 기준

    농협이나 카드사,캐피탈 같은 중소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 원입니다.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정기준은 금리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이자환급액금리구간지원내용

     

    5.0~5.5%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연 0.5% 금리만큼의 이자를 돌려습니다.

     

    ✔ 연 5.5~6.5% 구간은 연 5%와의 차이만큼 이자환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6.5%로 대출받았다면 5%와의 차액 즉 1.5%에 해당되는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6.5~7% 구간은 연 1.5%만큼의 이자를 캐시백 받습니다.

     

    📌 예시 :  23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대출잔액이 1억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라면 1년치 이자차액은 1억 x (6%-5%)인 1%를 계산하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자 환급액 지급 일정

    환급 이자액은 매분기 말일 (3 29일, 6 28일, 9 30일, 12 31일) 에 지급될 예정이며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합니다. 3월 말부터 신청 접수 예정입니다.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중소금융권 금융회사나 중진공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이자환급 신청하기

    혹시 대출이 여러건이여서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걱정하셨다면 각 케이스에 따라 중복으로 이자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1금융권에서도 대출하고 2금융권에서도 대출했다면 양 쪽 모두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연락처

    <은행권 이자환급>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3)

    👉 각 은행권 (18곳) 연락처보기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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